법률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1.7.27>

제32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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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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