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5-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cb5fb -
2021-07-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655ae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d3bab9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ca51cb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8feac6 -
2019-04-30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f0c86 -
2017-01-1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7e110 -
2016-01-0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6bfd777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