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개정 2021.7.27>

제33조 (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