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대피명령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5-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cb5fb -
2021-07-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655ae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d3bab9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ca51cb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8feac6 -
2019-04-30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f0c86 -
2017-01-1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7e110 -
2016-01-0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6bfd777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