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이행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점관리대상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이행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점관리대상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5-05-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cb5fb -
2021-07-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655ae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d3bab9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ca51cb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8feac6 -
2019-04-30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f0c86 -
2017-01-1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7e110 -
2016-01-0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6bfd777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