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40조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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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이행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점관리대상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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