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개정 2020.6.9>

제43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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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정보
2. 지하공간통합지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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