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개정 2020.6.9>

제44조 (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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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 등을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6.9>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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