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8조 (비밀유지의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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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등의 수행, 지하안전평가서등의 검토 또는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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