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비밀유지의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평가등의 수행, 지하안전평가서등의 검토 또는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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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77cb5fb -
2021-07-2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655ae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d3bab9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ca51cb -
2020-06-09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8feac6 -
2019-04-30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3f0c86 -
2017-01-1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17e110 -
2016-01-07
법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6bfd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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