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7조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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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ㆍ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7>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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