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6조 (과태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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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7.27>

1.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7.27>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9.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5.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17.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749호,2016.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법률 제13749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⑮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6414호,201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56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행하는 지하개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50호,2021.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하안전평가서"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로 한다.

부칙 <제20980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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