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2조 (적용 범위)

직무분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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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적용을 받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행정기관의 직위
2.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3.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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