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무분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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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활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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