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10조 (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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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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