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9조의4 (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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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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