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13조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양성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체 현장연수 등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채용할 때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급여상 또는 인사상의 배려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