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14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