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15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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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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