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운용실태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현황
3.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운용실태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장비현황
3.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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