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개정 2011.6.7>

제22조 (평가 결과의 공개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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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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