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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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85b1721 -
2025-03-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050114c -
2023-04-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7bb577e -
2021-08-1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e87e01d -
2021-05-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0d00330 -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bf20f5d -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2ee97fe -
2018-12-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37ef589 -
2018-03-2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c3da4a -
2017-07-26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d1dfa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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