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3.18>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시설ㆍ설비의 확보ㆍ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3.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ㆍ보급
7.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ㆍ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3.18>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그 시설ㆍ설비의 확보ㆍ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3.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ㆍ보급
7.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ㆍ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85b1721 -
2025-03-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050114c -
2023-04-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7bb577e -
2021-08-1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e87e01d -
2021-05-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0d00330 -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bf20f5d -
2021-03-23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2ee97fe -
2018-12-18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37ef589 -
2018-03-27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ec3da4a -
2017-07-26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타법개정)
@d1dfae2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