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8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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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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