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6.7>

제7조의4 (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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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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