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직업지도)
직업안정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489999d -
2021-08-17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954c631 -
2020-05-26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8ad474 -
2019-04-30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5d493c -
2018-04-17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767ecca -
2015-01-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8c87c0d -
2014-05-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08829d8 -
2011-09-15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2cd6d3 -
2010-06-04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750bf4 -
2009-10-09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b6264df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