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개정 2009.10.9>

제15조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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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 대법원
  2. 판례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