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개정 2009.10.9>

제16조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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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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