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균등처우)
직업안정법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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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489999d -
2021-08-17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954c631 -
2020-05-26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8ad474 -
2019-04-30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5d493c -
2018-04-17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767ecca -
2015-01-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8c87c0d -
2014-05-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08829d8 -
2011-09-15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2cd6d3 -
2010-06-04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750bf4 -
2009-10-09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b626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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