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제34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직업안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직업안정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