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7조의1 (사업자협회의 설립)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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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10인 이상의 발기인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1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12.27>

**②**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와 사업자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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