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제45조의2 (포상금)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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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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