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제41조의1 (자료 협조의 요청)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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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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