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제42조 (비밀보장 의무)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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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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