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제43조 (수수료)

직업안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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