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3 (지도점검)
직업안정법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 및 이들로 구성된 국내 협의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의 위반, 비위,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비위사건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 및 현지의 국외연예인공급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 및 현지의 국외연예인공급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489999d -
2021-08-17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954c631 -
2020-05-26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8ad474 -
2019-04-30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5d493c -
2018-04-17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767ecca -
2015-01-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8c87c0d -
2014-05-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08829d8 -
2011-09-15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2cd6d3 -
2010-06-04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750bf4 -
2009-10-09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b6264df
현재 조문(제4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