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근로자공급사업

제41조의3 (지도점검)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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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 및 이들로 구성된 국내 협의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의 위반, 비위, 부조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비위사건 등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 및 현지의 국외연예인공급사업 관련 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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