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 (실연심사위원회)
직업안정법
**①** 법 제33조에 따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라 한다)는 공동으로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실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로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작품성ㆍ예술성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실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급대상 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심사위원회는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로부터 실연심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작품성ㆍ예술성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선발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실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공급대상 연예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④** 국외연예인공급사업자는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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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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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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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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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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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d493c -
2018-04-17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767ecca -
2015-01-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8c87c0d -
2014-05-20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08829d8 -
2011-09-15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02cd6d3 -
2010-06-04
법률: 직업안정법 (타법개정)
@a750bf4 -
2009-10-09
법률: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b6264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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