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진로교육법
**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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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5bb34c2 -
2021-03-23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45b808a -
2015-06-22
법률: 진로교육법 (제정)
@8629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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