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17조 (지역진로교육협의회)

진로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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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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