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7.21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개정 이력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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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5bb34c2 -
2021-03-23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45b808a -
2015-06-22
법률: 진로교육법 (제정)
@8629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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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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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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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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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의 기본방향)**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3.23>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진로교육 현황조사)**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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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①** 국가교육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②**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로전담교사)**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이하 "진로전담교사"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ㆍ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④**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로심리검사)**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진로상담)**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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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진로교육)**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진로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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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진로교육센터)**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ㆍ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지역진로교육센터)**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역진로교육협의회)**①** 교육감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진로체험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력 체계 구축 등)**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보호자 등의 참여)**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등에게 진로교육 설명회ㆍ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진로교육 콘텐츠)**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①**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ㆍ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336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대통령령 1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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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진로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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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 현황조사)**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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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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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전담교사)**①**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진로전담교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에 따라 담당과목으로 표시(부전공과목으로 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교사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②** 초ㆍ중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외한다)의 진로전담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직교사를 두는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3>
**③** 진로전담교사는 학교당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 두는 진로전담교사는 순회(巡廻) 근무 형태로 배치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할 것
3.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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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진로교육)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학생 현장실습 및 진로 상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진로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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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체험 지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진로체험기관(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 관련 통계 생성 및 관리
2. 진로체험기관의 등록ㆍ운영 정보 제공
3. 그 밖에 진로체험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전달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할 것
2.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4.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 운영 계획이 있을 것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진로체험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 실시 및 지원 상황
2. 시ㆍ도 교육청 관내 학교의 진로교육 실태
3. 그 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삭제 <2025.3.12>
## 부칙
부칙 <제26727호,2015.12.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16호,2018.7.3>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진로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같은 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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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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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전담교사)「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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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①**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진로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력 및 시설 현황서
3. 진로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정된 기관의 명칭 등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나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2. 진로체험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진로체험에 필요한 체험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관련한 모든 서류
**③**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증된 기관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인증서의 재발급)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과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규제의 재검토)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센터의 지정기준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5호,2015.12.23>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