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15조 (국가진로교육센터)

진로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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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ㆍ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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