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

진로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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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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