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
진로교육법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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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5bb34c2 -
2021-03-23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45b808a -
2015-06-22
법률: 진로교육법 (제정)
@8629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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