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13조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진로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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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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