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진로교육법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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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5bb34c2 -
2021-03-23
법률: 진로교육법 (타법개정)
@45b808a -
2015-06-22
법률: 진로교육법 (제정)
@8629f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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