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19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진로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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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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