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23조 (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진로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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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ㆍ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3336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진로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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