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진로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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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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