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1 (정의)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피해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
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의 참고인이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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