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 범위)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일부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서의 진술조력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ㆍ재판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조사ㆍ심리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조사나 심리ㆍ재판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 또는 증인 신문
4.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