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개정 2021.1.20> 제3조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1. 사법절차 및 아동보호절차 과정 2.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조력 과정 2. 아동ㆍ장애인의 특성 과정 3. 실습 과정 **②**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적용 범위) 다음 조문 → 제4조 (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