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개정 2021.1.20>

제10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시간, 실시 방법 등 진술조력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