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제16조 (진술조력인의 재선정)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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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5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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