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피해자 중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그 밖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정서적 불안, 함묵증(緘默症),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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