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제19조 (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에 진술조력인을 통하여 피해자등과의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를 적고,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4>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진술조력인을 참여하게 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작된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말한다)에 조사자 및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함께 진술조력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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